지역사회문제(강릉시 남대천 살리기)
- 최초 등록일
- 2013.10.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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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목표설정
3. 구체적 실행계획
4. 개입방법
5. 참고자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오염된 남대천 :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조원의 집 근처에는 남대천이 흐른다. 강릉을 통과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남대천은, 강릉시의 젖줄 역할을 하는 하천으로서 강릉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유역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남산교 주변 강변에서는 매년 강릉단오제가 열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기도 하다.
남대천 유역은 마름모꼴의 형상으로 유역면적 265.2㎢, 유로연장 31.84㎞, 형상계수 0.262이다. 하구에서의 갈수량(渴水量)은 0.88㎥/초이며, 100년 빈도의 계획홍수량은 1630㎥/초이다. 남대천 유역의 토지이용 현황은 유역면적 265.2㎢ 중 농경지면적이 45.259㎢로 17.1%, 임야면적이 196.832 ㎢로 74.2%, 기타면적이 23.119㎢로 8.7%를 각각 점하고 있다. 유출률은 남대천 각 지점별 총우량에 대하여 유효우량 혹은 직접 유출량을 산정하여 총우량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하구에서의 유출률은 78.4%, 강릉저수지에서의 유출률은 72.0%이다.
<중 략>
청원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되 지방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청원은 의회에서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5) 청원의 처리(「지방자치법」 제75조)
의회에서 청원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채택한다. 청원의 채택은 청원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즉 청원심사 후 청원 내용에 찬성을 하는 의원은 서면동의로 의견서를 발의하고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표결을 거쳐 채택한다.
심사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동의로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각각에 대해 표결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청원의 내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의견서에서는 그 중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회의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한 경우 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참고 자료
강릉시 통계연보 (강릉시청, 2011)
강릉 시청 홈페이지 http://www.gangneung.go.kr/
남진열·강세현·전영록·유용식,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09.
시민환경센터 http://www.dasali.org/
윤이용, “강릉 남대천과 연곡천의 수질과 동해 연안으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량 비교”,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2003
윤이용, “강릉 남대천 하류의 오염물질 정체현상과 강릉수력 발전방류수의 영향”,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