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의 생명윤리#4 gmo
- 최초 등록일
- 2013.10.25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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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MO 현황
2. GMO관련 영화 - Splice
3. GMO에 관한 나의 의견
4. GMO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기사
5. REFERENCE
본문내용
□ 각국(미국, 일본, EU, 중국, 캐나다 등)의 GMO에 대한 관리체계 및 주요정책(국가별 GMO 관련 위해성평가 체계, 표시제 실시 유무)
○ 대부분의 국가에서 GMO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MO를 상업화시키기 전에는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별 역할을 분담하여 위해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안전하다고 이미 승인된 GMO에 대하여 유통단계에서의 GMO 표시제 시행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미 국≫
○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별도 표시 규정은 없음
- 위해성심사 승인된 GMO는 일반농산물과 동등하다는 입장임
○ GMO에 대한 특별한 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적용하여 GMO가 기존의 일반농산물과 구성성분, 함량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만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캐나다≫
○ GMO를 상업화하기 전에는 엄격한 환경 및 인체 위해성평가를 받지만 일단, 승인된 GMO는 일반농산물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
- 상업화된 GMO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으며, 별도 표시 규정 없음
○ GMO가 일반농산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알레르기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영양성분이 매우 상이하여 새로운 것을 판명될 경우는 의무적인 표시제를 적용
≪EU, 일본, 중국≫
○ GMO가 인간, 동물 및 환경에 위해성이 없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상업화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상업화가 허용된 GMO라 하더라도 일반농산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무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음
참고 자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라 지음
바이오안전성포탈
동아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