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신용
- 최초 등록일
- 2013.10.30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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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할부거래
2. 청약철회
3. 소비자신용
4. 신용회복지원제도
5. 선불식할부거래
6. 소비자 피해사례
본문내용
1.할부거래
할부계약?
목적물의 대금을 일정한 주기마다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붙은 계약의 일종.
분류
직접할부계약 -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
간접할부계약 - 판매자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지불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법 적용 대상과 매도인의 의무
>>법 적용 대상
물건값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
>>법 적용 제외 대상
첫째, 할부기간이 2월미만이거나 할부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부동산인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성질상 거래 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표의 경우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상행위란 실질적으로 영리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비록 상인이라 할지라도 영리가 목적이 아닌 소비만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할부계약을 할 수 있다.
<중 략>
-Ex) 신청인은 2009. 4. 28. 부산 광안동 홍보관에서 상조서비스측 영업사원의 권유로 1구좌 2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신청인이 상조가입 시 이미 수의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거 15%만 환급하겠다고 하여 피해구제 신청함.
조정방법
⇒ 피신청인이 수의대금을 포함한 해약환급금의 정확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바, 신청인이 계약 시 지불한 금액을 회원 납입금으로 하고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2. 사업자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혜
-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EX) 2000년 9월 경에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9월 장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를 인수(2008년 1월)했으므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