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시설입소노인의 지원정책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13.11.01
- 최종 저작일
- 2013.11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I. 재가를 원하시는 경우
1. 기초노령연금
2. 재가노인지원센터
3. 노인돌봄서비스
II. 시설입소를 원하시는 경우
1. 입소시설의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조건
3. 양로시설에서 제공되는 주요서비스
본문내용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83만원(노인단독) 또는 132만8천원(노인부부) 이하이면 기초노령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연금 지급계좌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해당 연금액만큼 차감된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