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패널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3.11.11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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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국제 무역규범 수업시간 중간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1. 들어가는 말
2. 사건의 경위
II.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1. 당사국의 주장
가. 일본의 주장
나. 한국의 주장
III. 관련 WTO 규정의 검토
Ⅳ. 주요 쟁점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해석
1. 제2조(Basic Rights and Obligations)의 해석
2. 제3조(Harmonization)의 해석
3. 제5조(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ntion)의 해석
V. 결론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1. 들어가는 말
이 사건은 2013년 9월 10일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국의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일본은 동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인 오염수 유출과 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전체 수산물의 15%에 해당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물량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사태를 보는 한일 간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우선 수입금지의 전제가 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이해상충이 엿보인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과학적 판단을 할 일본의 자료를 제대로 건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 략>
2. 제 3조(Harmonization)의 해석
현재 식품 방사능 국제권장기준(Codex) 에서는 1000베크렐(Bq/kg) 을 기준치로 삼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국제권장기준의 1/10 수준인 100베크렐(Bq/kg)으로 기존의 기준치를 낮추어 수입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이는 국제기준의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제3조제3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식품 방사능 국제권장기준(Codex)의 기준이 적정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