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방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1.27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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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속성
3. 부패의 원인
4. 부패의 유형
Ⅱ.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 부패방지기구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검찰
Ⅲ.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 부패방지제도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청렴옴부즈만 제도
3. 내부공익신고 제도
4.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5. 공직자윤리법
Ⅵ. 부패방지정책 개선방안
1. 부정부패자 신상 공개
2. 신 암행어사 제도
3.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유지
4. 사회적 차원
본문내용
2011년 8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시행된 조사에서, 20~30대 국민들의 54.5%가 ‘정치인’을 떠올리면 ‘부정부패’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부정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정치?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의 개념과 속성을 이해해 한국의 부정부패방지 정책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Ⅰ.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
부패란 “법을 집행하는 관료가 그의 직무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 혹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하나인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동”
<중 략>
현 정부에서는 권익위원회라는 부패방지기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고, 국민고충처리업무 등 또한 담당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부패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 권익위원회는 이전 정권에서 청렴위원회로 불리었는데, 이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부패방지기구의 기능과 범위가 변경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부패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사회적 차원
① 시민의식개혁 : 한국 사회의 생활전반에 관행화되고 일상화되어 버린 부패문화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와 같이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부패추방운동은 국민적 자발성과 참여성을 동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는 부패문제가 공직사회만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 없이는 효과적 부패방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이에 정부와 민간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