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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437 미중간 AD-CVD 이중부과조치 관련 분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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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05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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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건진행
⑴ 사건개요
⑵ 당사국의 주장 및 쟁점
⑶ 판정내용

Ⅲ. 결론 및 시사점
⑴ 요약정리
⑵ 시사점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양국 간의 통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내용도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양국간의 통상 분쟁은 주로 일방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다른 일방의 보복조치가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주로 사용하던 조치는 반덤핑관세(AD)와 세이프가드조치였으나, 2006년부터는 상계관세(CVD)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비시장경제체제하의 국가에 대해서는 CVD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깨뜨린 것일 뿐 아니라, CVD가 대중국 무역구제조치의 새로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미국의 CVD조치가 단독으로 시행되지 않고, 동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부과조치가 미·중간 통상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WTO분쟁해결기구(DSB)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중 략>

WTO SCM 협정 제1조1항(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를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중국은미국이이번분쟁의관련제품에원자재를제공한중국의국유기업을공공기관으로간주하고 CVD를 부과한 것은 해당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대주주이며 이를 통해 국유기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국유기업을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관련 제품에 CVD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는 해당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대주주라는 근거만으로 국유기업을 공공기관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국유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이 정부 권한 및 직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즉, 이번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국유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관련제품에 CVD를 부과한 것은 WTO SCM협정 제1조 1항(a)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 자료

AD/CVD 이중부과조치에 관한 미·중 WTO분장사례 연구 - 차경자·최성일
미·중 간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WTO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미국]중국 솔라패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확정 - 환경산업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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