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조항
- 최초 등록일
- 2014.04.0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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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
2. 래칫(ratchet)[역진방지] 조항
3. 네거티브 개방방식 (Negative List)
본문내용
①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흔히 ISD라고도 하나 이는 잘못된 약자로 ISDS라고 써야 맞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하나이다. 국가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소유권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하고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➁ 분쟁 해결 기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규정의 기준은 양국 간 협정문이며 판결의 준거는 합리성과 비례성(비차별성)이 핵심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의 중재인인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 기업을 규제할 때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띠어야 하고 내국 산업·기업과 차별해서는 안되며 제도가 합리성과 차별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