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아동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ppt
- 최초 등록일
- 2014.04.08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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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 노숙인 등의 복지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입법배경 ]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돌보는 시간 :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장애인의 문제 ≠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만의 문제
= 가족, 이웃, 국가의 문제
전문7장 41조와 부칙으로 구성
[ 연혁 ]
- 제정 : 2011. 8. 4
- 시행 : 2012. 8. 5
- 개정 : 2013. 1. 13
- 시행 : 2013. 3. 1
<중 략>
[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①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시설, 인력 등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9조의 지역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