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7-12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04.16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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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7조 개설 은행의 의무
2.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3.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4. 제10조. 조건변경
5. 제11조 전신과 사전 통지된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6. 제12조 지정
본문내용
1.- 제7조 개설 은행의 의무
a.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이나 발행은행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조건에 일치된 서류일 경우에는 신용장이 다음과 같이 사용 될 수 있다.
지정은행에 의하여 일람지급 되어야 하는데 그 지정은행이 지급하지 않을 때
지정은행이 연지급확약서를 발급 하지 아니하거나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였으나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때.
지정은행에 매입되어야 하는데 그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아니할 경우. 지정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자기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인수하였으나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때
<중 략>
UCP600 제10조 조건변경에 의하면 제3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은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수익자와 개설 의뢰인은 합의가 된 상태지만 발행은행에서 변경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조건 변경 수수료를 L/C상에서 수출자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상의 잘못으로 인해 T.T.를 요구 하였으나 T.T 방식을 수출자가 거절을 한다면, Nego시 송장금액에서 수수료를 감하고 Nego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