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내용
1. 경범죄처벌법의 변천과정
(1) 경범죄처벌법의 기원과 변천과정
(2)경범죄 처벌법의 통고처분 확대
2. 2012.3.21.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1) 목적조항의 신설
(2) 신설된 처벌 조항
(3) 강화된 처벌 조항
(4)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Ⅲ. 문제점
1. 처벌규정의 문제점
(1) 규정의 불명확성
(2) 행위와 처벌규정의 중복
2. 단속권한 확대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명은 대부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한 도덕률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죄로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범한 자에게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해 경미한 범죄행위를 규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경미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경범죄 처벌법은 국민의 안녕질서 유지와 치안확보를 위해 경미한 범죄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로서 1954년 4월 1일 제정(1954.4.21.시행)된 이래 수차례 계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경범죄처벌법은 1973년 개정을 통하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명랑한 사회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그 대상 폭을 확대하였는데, 여기에는 함부로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1980년에는 무전취식 등 새로운 유형의 경미한 사회질서 문란행위가 만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4종의 행위가 경범죄로 추가되는 한편 야간통행제한 위반 등 6종의 경미사범에 대해 통고처분제도 통고처분이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일정한 위법행위를 범한 범법자에게 형벌 대신 범칙금을 남부토록 명하고, 범법자가 그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과형절차를 말한다. 판례는 통고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가 실시되었다. 이후 1983년 개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검사의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벌하도록 하던 것’을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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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 넉달… 아직도 헷갈린다면 경찰 ‘기준서’ 참고하세요.”, <서울신문>, 2013-07-2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7260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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