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찾아 내용제시와 느낀점
- 최초 등록일
- 2014.04.27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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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와 평택시의 조례안 비교
3. 평택시 조례안과 향후 추진방안 (개인 의견포함)
Ⅲ. 결론
본문내용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평택시는 경기도 31개 시, 군 가운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한 13번 지자체이다. 사회복지 현장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권리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지만 실효성있는 정책과 시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평택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른 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와 비교하여 향후추진방안 등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성남시,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2013.
평택시,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