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4.04.30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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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류업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관한 레포트 14p 한글파일입니다.
그래프와 표 포함하여 각주로 출처 다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0.목차
1.서론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2.본론
1)일감몰아주기의 현황과 문제점
2)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3)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의 영향
3.결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정책방향
4.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정거래법개정안이라고도 불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2013년 7월 2일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이며, 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하고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이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계열사가 아닌 기업은 얻기 어려운 특혜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부당 내부거래 금지 법안 ‘일명 30%룰’(총수처벌룰)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며 공정위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법률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총수 일가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개정되었다.
규제대상이 되는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neologislogNo=10172722633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 idxno=86467
http://www.dailian.co.kr/news/view/309043
http://blog.naver.com/aferi Redirect=LoglogNo=140192300339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 uid=juno68folder=2listid=13231393
http://blog.naver.com/kimchi1890 Redirect=LoglogNo=40193284946
http://blog.naver.com/gwyoun1713 Redirect=LoglogNo=40191956175
http://www.taehois.com/117273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