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의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4.06.21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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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2)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3) 관리대상인 특정거래형태
본문내용
(|)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1)특정거래형태의 탄생 배경
법 제13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하게 되는데, 이를 특(별히) 정(한) 거래 형태라 함
[탐구해봐야 할 why] 왜 이런 형태를 규정해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게 하는 것인가? 즉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해 지는 것인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함(영 제20조)
① 법 제11조 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