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 최초 등록일
- 2014.06.24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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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각론 사례에 대비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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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7. 수술과 피해자의 승낙, 비유형적 인과과정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의 원칙
2. 사례 8. 낙태죄 - 낙태죄의 미수시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동정범 동시범 문제
3. 사례 10. 살인죄 - 부작위범
4. 사례 15. 유인죄, 감금죄, 강간죄
본문내용
<1> 상해죄 정리
Ⅰ.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 객체
1) 사람
2) 태아
약물 등으로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기형아에 대한 상해인정여부를 따진다. 부정설의 입장은 상해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보았을 때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낙태죄와 비교할 경우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3) 모체에 대한 상해
태아에 상해가 가해졌을 때 모체의 일부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이 경우 낙태와 산모상해죄의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판례는 태아를 모체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임산부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 행위 - 상해죄
1) 학설
(A) 신체완전성 침해설
(B) 생리적기능 훼손설
건강침해로서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한다.
2) 판례
생리적기능 훼손설의 입장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상해의 고의가 필요하다. 판례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Ⅱ. 위법성 -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화 근거 요인
1. 학설
(1)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설
의사의 치료행위가 성공하였거나 실패했더라도 의료법칙을 준수하였을 경우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의료법칙에 반하고 실패한 치요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될 수 없다.
(2) 위법성 조각설 - 피해자 승낙, 부정적 승낙
환자의 승낙에 의한 치료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고, 불충분한 설명에 기하여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부정된다.
2. 판례
자궁적출 사안에서 “진단상 과오가 있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사안에서 설명받지 못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았다면 불충분한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한 유효한 승낙시라고 볼 수 없다. ” 라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의 문제로 파악한다.
Ⅲ. 책임 - 위법성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
1. 학설 - 법초과 제한적 책임설
객체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과 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효과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자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