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기분야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4.06.30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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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수열부와 검출부
2. 배선용 차단기 특징
3. 비상방송 설비 설치기준
4. 교차회로 감지기 시공
5. 감지기 설명
6. P형과 R형 수신기
7. 역률개선용 콘덴서 회로 방전코일이 생략 가능한 경우
8. 누전경보기
9. 송배전식 감지기
10. 비상콘센트 설비
11.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
12. 가스누설경보기 구조 및 기능
13. 퓨즈의 역할
14. 콘덴서 회로에 방전코일 넣는 목적
15. 배연창 설비
16. 무선통신 보조설비
17. 직류전원 설비
18. 예비전원 설비
19. 자동화재 속보설비
20. 비상경보설비
21. 비상조명등의 축전지 시험
22. 저압옥내배선 금속관 공사
23. 배관공사
24. 가요전선관 공사
25. 소방설비 전기배선공사 후강전선관에 의한 금속관배선공사 시공시 관 길이 20m
26. 전선의 약호 및 최고허용온도
27. 유도등
2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음향경보장치 설치
29. 하론 소화설비 해당지역 설치
30. 자동화재 탐지설비
31. 공통선 시험 목적과 그 방법
32. 비상용 전원설비, 축전지 설비
33. 습식 스프링클러 동작
34. 11층 이상 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전원 설비
35. 분산형 중계기 설치장소
36. 감지기
37. 3상 3선식 전기회로 변류기 설치, 작동원리 누전 시
38. 명칭
39. 잔압강하 및 전선단면적
본문내용
1.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 수열부와 검출부
1) 수열부 : 공기관
2) 검출부 :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기구
3) 공기관식 감지기 검출부 내부 다이아프램 부식으로 구멍 생길 시 작동 개시시간이 허용범위보다 늦어진다.
4) 자동화재 탐지설비 용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기준
- 공기관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m 이하
- 하나의 검추부분 접속 공기관 길이 100m이하
- 공기관 상호간 거리 9m이하
-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
5)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후에 공기관에서 공기가 새어나오는가 여부 시험 측정기(마노미터)
2. 배선용 차단기 특징
1) 부하차단능력 우수
2) 높은 신뢰성
3) 충전부 노출이 안되 안전성 우수
4) 반복 재투입 가능
5) 소형 경량
6) 회로의 차단여부 쉽게 확인
3. 비상방송 설비 설치기준
1) 경보방식 :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
- 1층 :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 2층 이상 : 발화층, 직상층
- 지하층 :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2) 확성기
- 설치 : 각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 각부부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에 유효하게 경보 발함.
-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부식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하되, 조작부 스위치는 0.8m ~ 1.5m 높이에 설치
- 확성기 읍성입력 – 실외 3W, 실내 1W
3)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4) 화재신고 수신 후에 방송개시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내
5) 확성기 한층 단선 시 그 층을 제외하고 다른 층은 정상도착하여야 한다. ex) 5층 단선 시 1,2,3,4층은 정상 동작
4. 교차회로 감지기 시공
1) 목적 : 소화설비의 오동작 방지를 하기 위한 방식
2) 원리 : 감지기 회로별로 각각 1m씩 2개 이상 감지기가 동작되어야만 수신반에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기동출력 발산하므로 1개 회로보다 오동작률 감소
3) 적용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일제살수식, 준비작동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