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교육]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치료대책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행정적 지원과 법적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4.07.08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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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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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1)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내용
2)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수칙
3)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수칙
4)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교사 수칙
2. 아동학대의 치료대책
1)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대책
2) 학대 부모의 치료대책으로
3) 사회적, 행정적 법적 대책
3.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행정적 지원 및 법적 대책
1) 사회적 행정적 지원
2) 법적 대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③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④ 아동을 교육시켜야 한다.
⑤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해야 한다.
⑥ 부모, 교사, 자녀 모두에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내용
➀ 학대 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킨다.
➁ 접촉을 구별하도록 한다.
➂ 부당한 접촉을 거부하도록 한다.
➃ 자기주장을 훈련시킨다.
➄ 피하는 행동전략을 가르친다.
➅ 신고전화 1391.129를 알려준다.
➆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표현하도록 알려준다.
➇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준다.
➈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규칙을 알려준다.
➉ 수긍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는 행동을 알려준다.
<중 략>
▪ 현행 아동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초.중등 교사, 의사, 간호사등과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종사자, 학원장, 간사, 직원, 종사자, 교습소 의 운영자, 소방구급대원,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및 성 매매피해 상담소장이나 종사자, 한 부모가족 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26조 2항)
▶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상담신고보다 비신고의무자의 의한 상담신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원인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최민수, 정영희 저, 아동건강교육, 학지사 2014
김일옥, 김경애 외 저, 아동건강교육, 양서원 2013
이선애, 이채호 외 저, 아동건강교육, 창지사 2014
임미혜, 채혜선 외 저, 아동건강교육, 양서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