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신간호학실습 정신보건센터 과제 지역사회보건사업, 2015년 시행계획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 문헌고찰
- 최초 등록일
- 2014.07.09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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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간호학실습
정신보건센터 과제
지역사회보건사업, 2015년 시행계획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 문헌고찰
목차
<2015년 시행계획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
1.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2.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 (안 제3조)
3. 정신건강증진의 장(章) 신설 (안 제7조∼제18조)
4.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 (안 제37조, 제42조∼제43조)
<지역사회보건사업>
*개념
Ⅰ.목적
Ⅱ.내용
*정신보건의 서비스
1.대상
2.전달체계
3.서비스 내용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관
1.정신보건센터
2.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정의와 목적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3.알코올상담센터
-알코올상담센터의 정의
- 알코올상담센터의 목적
Ⅲ.배경
Ⅳ.원칙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 중증 질환자의 입원 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 정신 질환의 발견 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 (안 제3조)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였으나,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시도한다.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법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등 이를 통하여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가 직업선택 및 자격획득 등에 제한받는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 현재,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약 120여개이며, 이 중 명확히 ‘ 정신질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한 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 약 3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3. 정신건강증진의 장(章) 신설 (안 제7조∼제18조)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방안,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