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피해자의 정의
2.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법규
Ⅲ. 결론
1. 피해자에 대한 사적 부조와 지원
본문내용
Ⅰ. 서론
피해자는 아무런 죄가 없거나 희생당하거나 스스로 유발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사법상 처우란 간단히 말해서 법적인 대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지금까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의 관행은 가해자를 위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범죄피해자의 정의
피해자의 개념은 고대문화와 문명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피해는 그 뿌리를 신(god)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피해라는 단어는 좀 더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사람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 상해, 재산손실, 고통 등의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오늘날 피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그 영역도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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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 진술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모든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및 피해자 등의 알권리 확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권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는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여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제3판(수정판), 박영사, 2013.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제3판(수정판), 박영사, 2013, [501-502쪽]에서 재인용, A. Karmen, crime victim: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0).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제3판(수정판), 박영사, 2013, [512-515쪽].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8.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8, 재인용, R. I. Mawby and M. S Gill. Crime Victims:Needs, Services and the Voluntary Sector, London:Tavistock, 1987, p.69.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8, [441쪽].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11.20).
출처 네이버 블로그 ‘행복줌마’,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피해자 참여 활성화』,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