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하중의 저감계수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07.29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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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활하중 저감계수
2. 제한사항
3. 저감계수
4. 영향면적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건물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전체 바닥에 재하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기준에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활하중의 영향면적 영향면적(Influence area) : 연직하중전달 구조부재에 미치는 하중영향을 바닥면적으로 나타낸 것 (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4배,큰보 또는 작은보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2배를 각각 적용한다)
에 따라 저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두어 활하중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1) 1개 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5 이상,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4 이상으로 한다.
- 활하중 저감계수를 위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영향면적의 증대에 따라 지나치게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5 kN/㎡를 초과하는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 건물의 용도가 창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큰 활하중은 바닥 전체에 재하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개층 하중만을 지지하는 부재의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김상식, 문운당, 2008.3.5
건축구조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2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