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재단법인의 설립
- 최초 등록일
- 2014.07.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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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단법인 성립의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Ⅱ.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
1. 주문관청의 허가
2. 설립등기
Ⅲ. 설립중의 재단법인
본문내용
1. 목적의 비영리성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2. 설립행위
(1) 의 의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설립하는 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법적 성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서면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 요식행위로서 법률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1인이라도 무방하므로 단독행위이고, 이를 수령할 상대방도 없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여야 한다.
(3)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초로 존재하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의 재산출연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생전처분과 유언으로 할 수 있는데, 재산의 출연행위는 무상이므로 민법은 이에 관하여 증여 및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