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의 지속적 존치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14.09.25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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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7년까지 시행하고 폐지될 것으로 알려진 사법시험에 대한 존치가 최근 법조계에서는 큰 논쟁거리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법조인 선발 방식인 로스쿨제도가 2008년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차츰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줄이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로스쿨 진학자와 기존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사법고시 준비자 및 합격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논쟁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준비자 및 합격자의 반발이 심하다. 이들은 사법고시의 지속적인 존치를 위해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 궐기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바로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법조인을 모두 선발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넘어서서 기회 균등의 보장과 법률 서비스의 질 우려를 위해서 사법고시의 존치와 로스쿨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 대립하는 법조인 선발 방식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안혜성 (2013), “로스쿨 도입 5년을 점검해 보니…” , <법률저널> 2013. 10. 25
저자미상 (2013), “로스쿨 법대부활과 사시존치는 윈윈전략” , <법률저널> 2013. 10. 4
이성진 (2013), “로스쿨이 법과대와 다른 점은?”, <법률저널> 2013. 1. 25
이성진 (2012), “로스쿨·사법시험, 결론은...기회와 자질 문제”, <법률저널> 2012. 4. 27
박상휘 (2012), “"사법시험 존치로 기회균등 보장하라" 사시 존치요구 잇따라”, <뉴스1> 201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