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치
- 최초 등록일
- 2014.10.07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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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율적 윤리확보수단
1) 공무원윤리헌장 제정
2) 공무원청백리상 제정
3) 인사행정적 조치
2. 주요외국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규
1) 미국의 공직윤리
2) 독일의 공직윤리
3) 영국의 공직윤리
4) 기타 여러 나라의 공직윤리
본문내용
1. 공무원윤리헌장
1961년 9월 제정된 전문 7개 조항의 ‘공무원윤리강령’ + 1969년 개정·제정된 전문 3개 조항의 ‘공무원신조’
포괄적이고 추상적 정신적 이념과 역사관이 부족
공무원윤리헌장
민족적 · 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부하된 사명과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 제시
전문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은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 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중 략>
2. 공무원청백리상 제정
1981년에 4월에 신설 5월에 실시
청렴결백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
3. 인사행정적 조치 – 공무원의 신분보장
신분보장?
공무원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퇴직을 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
징계제도 : 가장 강력한 부정적 제재수단
정년제도 : 연령정년제도, 근속정년제도, 계급정년제도, 명예퇴직제도
감원제도 : 정부의 사정(조직변동, 예산감축)에 의한 일반적이고 강제적 퇴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