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장소의 금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비흡연자의 건강권의 관점
- 최초 등록일
- 2014.10.07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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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국민 건강권 침해
2) 간접흡연의 유해성
3) 공공장소 이용의 불편함 유발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아파트 등에도 하나둘씩 흡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대게 그 곳을 지나갈 때에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으려고 코를 막거나 숨을 참으며 지나가곤 한다. 그런데 비흡연자들은 이렇게 유해한 담배연기를 어쩔 수 없이 마셔야만할까?
올해 6월 7일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5개 시설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개정안이 공포 되었다. 이러한 구역으로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승강장과, 대형 빌딩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호텔이나 콘도 등 숙박업소 역시 전면 금지구역이 된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PC방이나 대중음식점 역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하여 여러 시, 도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제정에 논란이 되는 점은 금연구역 설정 범위에 대한 것이다. 광장이나 공원 등 공간적으로 구별이 확연한 곳은 이러한 논란이 적지만, 버스정류소, 보육기관 등 생활공간에서의 금연구역 설정은 구역이 애매하여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에 근원에는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나는 비흡연자로서의 건강권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입장으로 모든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한다.
II. 본 론
1) 국민 건강권 침해
“건강권” 이란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넓은 의미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안 (2011. 6. 7)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대한민국 헌법- 10조, 34조
조준호, 「간접흡연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 건강영향을 중심으로」, 2006
이상업 외 1, 「간접흡연이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
보건사회 연구원http://www.kihasa.re.kr/htm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