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주선인의 종류와 기능 및 운송절차
- 최초 등록일
- 2014.10.09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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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국제운송주선인의 종류와 기능 및 Freight Forwarder를 통한 운송의 절차를 비롯하여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하는 서류와 운송 관련 UCP600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Ⅰ. 서론
1.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2. 한국의 복합운송주선업의 현황
Ⅱ. 본론
1. Freight Forwarder의 종류
2. Freight Forwarder의 기능
3. Freight Forwarder의 역할
4. Freight Forwarder를 통한 운송의 절차
5.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하는 서류
6. 신용장 통일 규칙 UCP600 주요개정 내용
Ⅲ. 종합적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과거에는 무역에 있어서의 해상운송을 주로 선사가 담당했었으나,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수송방법인 복합운송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 Freight Forwarder. 즉, 운송주선인이다. 운송주선인은 기본적으로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사람으로 화물수송취급인이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적 무역운송이 더욱 활발해진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운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하주측의 보조 역할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각종 운송 서비스를 담당할 주체가 나타난 것이 운송주선인이라 하겠다.
2. 한국의 복합운송주선업의 현황
1) 업체현황
등록업체수
1991년 12월14일 제정 공포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복합운송주선업은 1992년 7월부터 등록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3월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으로 업체의 참여폭을 더욱 높였다. 즉, 기존에는 그 등록요건으로 ‘11천평방미터 이상의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거나 국제공항이 위치한 또는 국제공항에 인접한 특별시, 직할시, 군지역에 165평방미터 이상의 화물집화창고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국제공항이 위치하거나 국제공항에 인접한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 지역에 165평방미터 이상의 화물집화창고를 소유하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신규업체의 등록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해운법에서 삭제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한 이후 1998년 7월현재에는 1995년 12월 말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합계 644개사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802개사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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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훈, 「국제물류론」, 2008
박창식, 김청열, 박경희 「뉴 밀레니엄 국제물류의 이해」, 2009
이충배, 김종칠, 김성원 「국제물류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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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시험대비를 위한 개정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주요 개정내용, 김현수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박석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2007년 2월), pp.63~89
신용장 통일규칙 UCP600주요 개정내용요약 정리, 국경없는 금융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