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 개항이후 매춘의 역사, 매춘의 정의, 개항이후의 매춘의 전개, 매춘의 유형, 산업형 매매춘, 성매매 금지법
- 최초 등록일
- 2014.10.13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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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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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매춘의 정의
2.개항 이후의 매춘의 전개
(1) 기생의 몰락
(2) 일제 식민지 시대
(3) 미군정 시기
(4) 1960년대의 매춘
(5) 1970년대의 매춘
(6) 1980년대 이후의 매춘
3.매춘의 유형
4.산업형 매매춘
5.성매매 금지법
6.성노동자 연대
본문내용
1.매춘의 정의
매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정의 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결합의 범위 안에 있는 상대자와 정서적인 교류로서, 애정이 동반되며 돈을 거래하지 않는 사랑이 포함된 성적관계와 반대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면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매매춘의 사회적 개념은 성이 상품화 된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맺는다는 점, 성행위를 맺되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의 성을 거래하는 것은 경제적 대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대가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엔 상대방과의 어떠한 관계성도 전제되지 않는다. 단지 금전적 대가에 대해 자신의 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성행위를 하는 두 사람간의 정서적 교류나 친밀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성을 파는 여성과 성을 사는 남성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매춘을 법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윤락행위’를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 · 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전 의미상 ‘윤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여성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적 대가를 위해 성을 파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도덕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법적용어인 윤락행위보다 매춘, 한 걸음 더 나아가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쓰는 추세이다. 매매춘은 성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성과 이를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