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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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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없는 고령 장애인들
65세 이상 장기요양 해당…서비스급여 '반토막'
-에이블뉴스 2014.08.29-

보건복지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다 보니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만 한다.

<중략>

[견해1]
아무리 많은 복지정책을 봇물 쏟아낸다 해도, 늘 복지사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탁상공론으로 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되다보니 미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생기는 정책상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위 기사에서 다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간극역시 복지사각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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