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접견교통권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최초 등록일
- 2015.03.28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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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주체 및 상대방
2) 내용
3) 제한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 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체포 •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의 권리(제89조)임과 동시에 변호인의 고유권이다(제34조).
2)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취지는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중 략>
① 주체:헌법 제12조 제4항이 ‘누구든지 체포 • 구속을 당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자, 통상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자뿐만 아니라 감정유치에 의하여 구속된 자, 임의동행에 의하여 연행된 자도 포함된다.
② 접견교통권의 상대방: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다. 변호인은 사선 • 국선을 불문하며 특별변호인을 포함한다. 또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는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았으나 아직 변호인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특히 개정법은 신체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제243조의2 제1항).
<중 략>
① 접견의 비밀보장: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 •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 • 교통을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접견시 교도관 • 경찰관의 입회 • 감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는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②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및 의사의 진료: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수수한 서류의 검열과 물건의 압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의사로 하여금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을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