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답변서과제
- 최초 등록일
- 2015.06.09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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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피고들의 답변 요지
2. 본안전 항변
가. 소송요건
나. 이 사건의 경우
다. 소결
3. 본안에 관한 항변
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나. 가사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항변합니다.
4. 결 어
본문내용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자신이 망 갸루마의 직계비속으로서 유일한 가족이자 상속인이고, 피고 1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 피고 2 주식회사 한맥영화는 이 사건 영화 “실미도”의 공동제작사이며 피고 3 강우석은 이 사건 영화의 감독인 바, 이 사건 영화는 2003. 4.말경 촬영이 시작되어 2003. 12. 24. 개봉되었고, 위 회사들이 2004. 7.경 이 시간 영화가 수록된 디브이디 세트와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이 사건 영화 제작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갸루마를 비롯한 많은 해골부대원들이 전과 없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단지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장래를 보장하겠다는 정보기관원들의 제의를 수용하여 스스로 훈련병으로 자원한 것이라는 점이 알려졌으나, 이 사건 영화에서는 해골부대원들이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로서 어차피 사형에 처해질 신분으로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북파 공작원의 길을 택한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3) 또한 실제 사건에서 해골부대원들은 훈련기간 중 북한 군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배우거나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화에서는 해골부대 훈련병들이 수회에 걸쳐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4) 나아가 이 영화의 시작 자막, 영화포스터, 영화광고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건 영화가 마치 32년을 숨겨온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주장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10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들의 답변 요지
(1) 먼저 소송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들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