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의 개념과 특성(특징), 교통사고 유형(종류), 경찰 교통사고의 처리방법
- 최초 등록일
- 2015.06.16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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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통사고의 개념
1. 차에 의한 사고
2.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개념
2) 도로상 사고의 여부
3. 피해의 결과 발생
4. 업무상 과실이 있을 것
II. 교통사고의 특성
1. 우발성
2. 현장보존의 곤란성
3. 증거확보의 곤란성
III. 교통사고의 유형
1. 인적 피해사고
2. 물적 피해사고
3. 보험가입사고
4. 도주사고
IV. 교통사고의 처리
1. 교통사고처리의 목적
2. 사고현장의 지휘
3. 사고현장 출동요령
4. 사고현장 조치요령
1) 경찰차량 주차장소의 선정
2) 부상자 유무의 신속한 파악
3) 사망자 유무의 확인
4) 사고관계자의 소지금품의 보호
5) 현장에서의 사고재발의 방지
6) 현장의 보존
7) 증인의 확보
8) 사진의 촬영
본문내용
교통사고 처리
1. 교통사고의 개념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를 발린다. 구체적인 교통사고의 요건은 (a) 차에 의한 사고일 것 (b)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c) 피해가 발생했을 것 (d) 업무상 과실일 것 등이다.
1) 차에 의한 사고
자동차 등의 개념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등이 차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리고 동조 제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모두 차에 해당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그 밖의 일반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에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도 위의 차에 해당하나 전동차 등 궤도차와 케이블카, 소아용의 자전거(예를 들어 세발자전거), 유모차 그리고 신체장애자용의 휠체어 등은 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개념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교통이라 함은 차의 운전을 말하는데, 이는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운행을 뜻하는 것으로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종을 포함한다. 이는 직접적인 차의 운행뿐 아니라 차의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차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도로상 사고의 여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