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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 769사건 판례평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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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25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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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 관계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Ⅱ. 평 석
1.원심과 당심의 판결 비교

Ⅲ. 결 론

Ⅳ. 유사 판례

Ⅴ. 판결문 형식

Ⅵ. 참조 자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인은 2009. 8. 1. 21:20경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좌회전중 2차로에서 좌회전중인 피해자 오○○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우측앞펜더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오○○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박○○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잔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라세티 승용차 수리비 48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결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李在祥, 形法各論, 201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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