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선물 금지 품목의 예외 논란 (시사에세이)
- 최초 등록일
- 2015.08.12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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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에세이
-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금지선물 품목 예외 논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에 반해, 공정사회 우선론자 입장은 신뢰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의 재검토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 등을 일부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까지 포괄 적용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만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고려할 뿐, 그 외의 요소들은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공평성 때문이다. 어느 한 업계의 입장을 받아주다 보면 다른 업계의 입장도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농수축산업계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요식업계, 화훼업계 그리고 심지어 출판 및 공연업계 측의 요구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고 결국 김영란법은 사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제라도 '김영란법' 違憲·과잉 입법 논란 바로잡아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1/2015081104025.html, (검색일: 2015.8.12)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예외 있어서는 안 돼, 매일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88&aid=0000405748, (검색일: 2015.8.12)2.
김영란법, 정말 손볼 것은 따로 있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8/11/20150811004269.html?OutUrl=naver, (검색일: 201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