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5.11.04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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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지식재산권의 정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 대신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등의 용어를 사용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창작보호 여부, 법 목적, 규제형식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크게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고, 전통 지식재산권은 다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 산업지식재산권
산업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한다.
이 4가지의 산업재산권은 각각 보호대상이 다르다. 또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등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각의 권리를 규율한다.
1) 특허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수준이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법 제2조제1호)
특허의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20년까지 존속된다. 예를 들면, 2009년 7월 1일에 특허출원하여 2012년 3월 2일에 특허 등록한 경우,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최대 2029년 7월 1일까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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