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5.11.18
- 최종 저작일
- 2014.05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실패 사례
2. 성공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실패 사례
대법원 2002. 6. 28.선고 2000다21062 판결
【보험금】
▶분쟁 당사자
원고 : 골든 지 오션 시핑 코퍼레이션
피고 :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
선박회사인 원고는 벨리즈(BELIZE) 국적의 이 사건 선박 골든 파이오니아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선박은 부산항에서 보험계약의 조건인 현상조사 및 수리를 받은 후 화물운송을 위하여 중국 뉴잉코우(NEW YINGKOU)항에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 10:30경 마그네사이트 화물을 적재한 후 같은 달 31. 12:30경 출항하여 목적지인 일본의 쿠타감(KUTAGAM)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 같은 해 2. 1. 21:30경 북위 40°09′34″, 동경 121°48′4″해상에서 유빙과 조류에 밀려 좌초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손상에 대하여 선적국인 벨리즈의 항만검사원이 검사를 하였고, 그 권고에 따라 원고는 1996. 3. 4.경 대련 남성조선소로부터 직접수리비로 미화 631,710$의 견적서, 대련 송련 제1조선소로부터 직접수리비로 미화 569,667$의 견적서를 각 제출받아 같은 달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추정전손에 해당하므로, 위부와 동시에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추정전손: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위부 : 해상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전손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일
▶판결 및 사유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