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의 조치(장애아 조치)
- 최초 등록일
- 2015.12.01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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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적법절차
II. 무상의 적절한 교육
III. 최소제한적 환경조치
IV.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V. 부모참여
VI. 통합교육
본문내용
장애유아는 공공 재정이 지원되는 유아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장애유아가 그러한 프로그램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교사는 개별 유아와 가족의 요구 충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유아의 권리를 이해하고, 유아를 위하여 제공할 지원과 서비스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사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장애유아의 조치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 략>
법원과 법규는 장애유아에게 각종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유아의 권리와 특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여가 필요하다. 장애유아는 무상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장애유아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권장하며, 부모의 참여를 보장한다. 그래서 교사는 장애유아의 부모를 교육 프로그램 설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장애유아는 그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겨절한'은 유아가 자신의 연령, 성숙, 장애조건, 과거성취, 부모 기대 등에 적합한 교육을 의미한다.
<중 략>
장애유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참여는 부모의 권리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식은 교육계획의 개발에 반영되어야 한다. 부모는 여러 방법으로 유아교육에 계속 관여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첫째, 유아의 사정결과에 동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부모는 유아의 확인, 평가, 교육조치에 대한 기록 모두를 조사할 권리를 갖는다. 셋째, 부모는 유아의 확인, 평가, 교육조치에 변화가 야기될 때 문서로 된 통지서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교사는 장애유아의 교육에 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교사는 부모회의와 의사소통, 부모참여, 자발적 지원자 및 보조자로서 부모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학습해야 한다. 교사는 유아의 행위, 가족 배경과 상황을 사정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수업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 수업자료의 사용 방법과 주문, 광범한 수업 자료를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