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종류와 국제조약
- 최초 등록일
- 2015.12.01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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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선하증권의 종류와 선화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의 의의, 선하증권의 종류
1)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3)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4)복합운송선하증권, 5)통과선하증권, 6)약식선하증권,
7)기간경과선하증권, 8)적색선하증권 등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으며, 선하증권의 국제조약으로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규칙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의의
3. 선하증권의 종류
(1)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3)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4)복합운송선하증권
(5)통과선하증권
(6)약식선하증권
(7)기간경과선하증권
(8)적색선하증권
4. 선하증권의 국제조약
본문내용
-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 증권면에 'shippd, shipped on board'와 같이 표시한 문구가 있다.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은 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 전에 발행되는 증권이다.
(2) 무사고 선하증권과 사고부 선하증권
1)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은 본선상에 계약 화물을 선적할 때 그 화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량이 맞아 비고란(remarks)에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증권을 말한다.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표시가 된다.
2)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비고란에 '6 bags torn', '5packages short dispute'등 선박회사가 인수할 당시 포장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면 이 사실을 증권 상에 기재하는 선하증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