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기말대비 요약자료 [무역클레임]
- 최초 등록일
- 2016.02.03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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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클레임
2. 무역보험
본문내용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은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영미법: 이행거절(계약의 이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것), 이행불능(당사자 일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한 경우), 이행해태(계약이행의 전면적 또는 실질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위반에 한하지 아니한다)
대륙법계: 계약위반=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누 고 있다. 이행지체(delay)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불완전이행 : 채무자가 이행은 하였으나 그 이행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 본질적 계약위반 : 계약목적을 실질적으로 박탁할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의 모든 경우는 비본적적 계약위반이다. 본직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중 략>
최대선의원칙에 입각하여 피보험자에게 당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실들을 진실하게 고지 또는 진술해야 하는 이른바 ‘고지의무’를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는 부과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진술해야함!!)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또는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사항,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보험자가 통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항, 명시 또는 묵시의 담보에 의해 고지가 불필요한 사항등은 보험자가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지하지 않아도 됨.
*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불고지가 위험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즉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또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자는 불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