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피해자의 인권을 통해 본 정당방위의 기준은 확대되어야 한다.
- 최초 등록일
- 2016.05.06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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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도둑뇌사사건
2.2. 미국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사례
2.3. 정당방위의 기준
2.4. 과잉방위의 시선에서 바라본 도둑뇌사사건
2.5. 정당방위의 시선에서 바라본 도둑뇌사사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1924년 시카고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변호로 한 말이다. 19세에 법학을 전공한 엘리트인 리처드 롭과 네이슨 레오폴드가 아무런 이유 없이 14세 어린이의 손발을 뒤로 묶어 자르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뭉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유명한 변호사인 찰스 대로가 이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할 때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남겼고, 찰스 대로의 변호로 인해 그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한마디로 인해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들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영혼은 달랠 길이 없어졌다. 이 유명하디 유명한 말을 과연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까 자신의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어도 이런 말이 유유히 쉽게 나올 수 있느냔 말이다. 너무나 비정하고 안일해 빠진 허울 좋은 말일 뿐이다. 이 일화는 피해자의 인권을 싸그리 무시한 채 범죄자의 인권만을 지켜준 셈이다. 요즘 들어 이 처럼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범죄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찬반여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우리는 범죄자와 피해자 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2. 본론
2.1 도둑뇌사사건
올해 초 새벽에 무단침입을 한 50대의 도둑 김모씨를 집주인 최모씨가 빨래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상태에 빠뜨려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었다. 일명 ‘도둑뇌사사건’이라 불리고 있다. 법원은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해 집주인 최모씨는 과잉방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한순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아주 우스운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참고 자료
강근주 기자, ‘도둑 뇌사사건’과 정당방위 한계, 에너지경제, 2014.12.10.
송은석 변호사, 정당방위의 범위와 범죄 피해자의 안전, 중도일보, 2014.12.18.
차수빈 기자, 국민 10명중 7명 '도둑 뇌사' 집주인 '정당방위', 아시아투데이, 2014.11.3.
방정훈 기자, 도둑뇌사사건 판결에 정당방위 기준 논란…미국의 판례는?, 아시아투데이, 2014.10.27.
이창호(2009). 「범죄와 인권」. 경상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