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반 토론 대본
- 최초 등록일
- 2016.05.0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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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 토론 대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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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자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6년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엠네스티 기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사형제 존폐 여부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형제의 존폐여부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형, 계속 집행해야 하느냐 폐지해야 하느냐를 토론주제로 삼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형식은 자유이며, 우선 사형제 찬성 입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1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 후로는 사형이 선고 되었어도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은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 살인죄와 치사죄 등의 16종의 죄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특별한 사항인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형법 등에서 각각 45개, 378개, 80개의 항목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97개국 중 58개국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흉악 범죄자들이 잇달아 저지른 사건을 보고 알 수 있듯, 사회의 암적 존재인 흉악범들을 사형함으로써 그들의 죗값을 받음이 정당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그보다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음의 형벌인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 의하여 사형 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므로 인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 60명중 48명은 두 명 이상을 살인했으며, 4명은 10명이상을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한 살인범은 살해를 저지르고 조직원들과 시체를 나눠먹는 엽기행각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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