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복지관 차이
- 최초 등록일
- 2016.07.25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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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목표
3. 설치기준
4. 업무내용
5. 사업내용
본문내용
- 정의
보건소
보건소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필요한 사업, 전염병 그 밖의 질병의 예방, 치료, 공중위 생의 향상·증진에 필요한 시험 검사등을 행하는 기관이다.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의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를 두고. 기타의 시 와 군에는 각각 1개소씩을 두며, 다만 인구 2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에는 그 초과 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소의 비율로 보건소를 증설할 수 있다.
복지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목표
보건소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 료 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복지관
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 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설치기준
보건소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