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6.09.11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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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분석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청소년수련시설 개관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법적근거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과 특성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분석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3. 시설의 문제점
4. 제 언
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청소년수련시설 개관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러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련시설은 단순히 외형적 요소인 시설, 설비 또는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수련거리와 이를 기획ㆍ운영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한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법적근거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http://www.youthnet.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지도사 인식을 중심으로- 김진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 석사학위논문, 2012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 방안연구, 고재일,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 석사학위논문, 2012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정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14
『청소년복지론』.경기:양서원 홍봉선 남미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