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현 주요 개정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 할 가치 (1970년부터 2012년 개정된 법 내용 중 주요사항)
- 최초 등록일
- 2016.11.0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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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70년부터 2012년 개정된 법 내용 중 주요사항
2.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 할 가치
본문내용
1. 1970년부터 2012년 개정된 법 내용 중 주요사항
광주 인화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어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침해와 인권침해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게다가 철원 성람재단의 성추행 및 국고횡령 사건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두되는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다.
1) 사회복지법인 설치 및 운영 감시 (1)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 한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지형원 수습기자, “복지 사각지대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 2016-03-24, <http://www.vop.co.kr/A00001006418.html>.
사회복지사업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46&efYd=20160203#0000>.
최창윤 전문기자, 진도군 진도읍·임회면, 복지문제 해결 민관협력 구심체 구성,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437>.
김형준, 나눔사회복지학개론, 배움, 201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