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 무역분쟁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6.11.22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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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의 무역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목차
1. 한중 마늘교역 분쟁
2. 세탁기 반덤핑 분쟁 승소…美 보호무역주의에 제동
3. 美, 한국 식품유통제도 WTO 제소
4. 경기침체로 중-미 무역분쟁 격화, 한국에도 불똥
5. 韓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결국 강제절차 돌입…WTO, 분쟁처리 패널 설치 결정
6. 콜롬비아, 한국과 아시아 최초의 FTA 발효
7. “한류, 해외마케팅에 긍정적 효과 크다."
8. “한국 섬유산업, 베트남 FTA 특수 적극 활용해야”
9.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도에 관한 분쟁
10. “IT 제품 중국시장 확대 기회” 중국, ITA 확대협상 484개 품목 관세율 감축 적용
본문내용
1. 한중 마늘교역 분쟁
1) 배경
한·중 마늘교역분쟁은 2000년 6월 한국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시작되어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고 여러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거치며 3년을 끌다가 2003년에 종료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시장개방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양파, 고추, 마늘, 참깨 등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특히 국내주요 작물인 마늘 수입이 급증하였다. 1993년 UR 협상 당시 50%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물량 초과분에 대해 396%의 고율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생산비 차이로 인해 신선마늘의 수입은 1996년과 1998년 2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UR 협상 당시 국내 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를 허용한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의 경우 1999년에는 1996년 대비 9배 이상으로 수입이 급증하였다. 중국산 마늘의 약 70%가 생산되는 산동성에서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적극적으로 마늘을 재배하고 냉동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도입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산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수입 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6년 3.3%에서 1999년 12.2%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급증으로 국내의 농가판매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은 1999년전년 동기 대비 42.4%와 37.9%씩 하락하였다.
<중 략>
2) 내용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발동 건의 후 한국정부는 2000년 4월 24일과 5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정부와 실무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에 옥수수, 참깨 수입을 늘리고 조정 관세 부과 품목의 관세를 인하시켜주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월 26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정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0년 6월 1일 중국산 마늘에 대해, WTO 협정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근거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