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 최초 등록일
- 2016.12.21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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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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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가의 하락은 계획제안에 따른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가?
2. 나아가 만약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법상에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타당한가?
본문내용
1.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가의 하락은 계획제안에 따른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가?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의미한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납세의무과 같은 일반적인 부담이나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 기속과 구별된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은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공공의 필요, 침해의 적법성,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규정의 존재이다. 여기서 재산권은 소유권을 포함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모든 재산적 값어치가 있는 권세와 이익을 말한다. 공공필요의 판정을 내릴 때는 공공의 이익과 재산권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