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 클릭무역영어, 무역상사 중재 판정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7.03.05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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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표지 .
II. 목차
III. 중재판정 사례 및 분석과 의견
1. 중재판정 사례
2. 중재판정 사례 분석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2,917,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2003. 3.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1,057,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30.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중 략>
2. 판단
가. 준거법
국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2. 9. 25.경 신청인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행에 갈음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에서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적절히 제어할 수 없는 기타 원인의 이유 때문에, 계약의 수행이 전체적으로 방해된 경우 피신청인은 계약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이 ○○○가 제조하는 물품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으므로 위 제9조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는 ○○○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의 공장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참고 자료
김석철, 『무역클레임중재실무론』, 청목출판사, 2013
곽영실, 『클레임과 상사중재』, 두남출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