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인관리
- 최초 등록일
- 2017.03.29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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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인관리
1-1. 관인의 의의
1) 관인의 개념
2) 구별 개념
3) 관인제도의 연혁
4) 관인의 효력
1-2.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 등록(재등록) 기관
2) 등록(재등록) 사유
3) 등록(재등록) 방법
1-3. 관인의 폐기
1) 폐기 사유
2) 폐기 방법
1-4. 관인의 규격
1) 관인의 모양
2) 특수관인의 모양 및 크기
3) 관인의 크기
1-5. 관인의 종류
1) 관 인
2) 특수관인
1-6. 관인의 조각 및 사용
1) 관인의 재료
2) 인영의 내용
3) 인영의 색깔
4) 찍는 위치
5) 인영의 인쇄사용
1-7. 관인의 공고
1) 공고 사유
2) 공고 방법
3) 공고 내용
본문내용
1. 관인관리
1-1. 관인의 의의
1) 관인의 개념
관인(官印)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서 공식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사무관리규정」에서는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을 통틀어 관인이라고 말한다(규정 제35조제1항).
행정기관 : 합의제(合議制) 행정기관을 의미함. 기관구성자가 다수인이며, 다수인의 의사의 합치(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있음.
행정기관의 장 : 독임제(獨任制)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
보조기관 :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받아 그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하는 때의 보조기관을 의미함.
2) 구별 개념
(1) 관인(官印) 대비 개념으로서의 공인(公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은 국가기관의 관인에 대비한 개념으로 공인(公印)이라 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조례로 정하여 사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규정 제41조).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인이라고 하면 공인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종전에는 개념 구분없이 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1. 6. 19.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음.
(2) 사인(私印) 대비 개념으로서의 공인(公印)
공인(公印)이라는 용어는 사인(私印)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예 : 공인등의 위조․부정사용죄,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죄)가 있는데, 이 경우의 공인은 관인의 일반적인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