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특허법] A+ 직무발명보상금산정사례
- 최초 등록일
- 2017.04.05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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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보상금 산정방법
III.판례
본문내용
I.서론
특허를 개발한 종업원들에게 금전 등으로 보상하고 가장 보편적이면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이다. 발명진흥법,제2조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이나 연구원들이 노력의 결실로 달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다. 즉,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여 직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우수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전기억·이원일·김종선,특허부자들,타커스,2013,pp.108~11
IBM은 1987년 노벨상을 수상한 직원 2명에게 각각 15만달러의 현금을, 소니는 우수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연간 200만엔씩 최장 10년간 격려금을 지원하고,미쓰비시 화학은 5년간 영업이익을 60억 엔 이상 올린 직원에게 2억 5,000만 엔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 유명 기업들의 대표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로 인한 보상금을 소개한 것이다. 위의 해외사례에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례이지만, 국내에서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종업원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고 자료
전기억·이원일·김종선,특허부자들,타커스,2013,pp.120~122
최동배 변호사,직무발명보상금과 종업원의 공헌도와의 관계,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2011,p.53
대법원,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