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분쟁사례와 UCP에의 적용
- 최초 등록일
- 2017.04.14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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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결론
3. UCP 500 제23조 a항 中
4. UCP 500 제43조 a항
5. UCP 600 제20조 a항 中
6. 분석
7. 출처
본문내용
ㆍ사건개요
한국의 A사는 미국으로 물품 수출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였다. 신용장에서는 본선 적재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선적기일은 95년 7월 10일, 유효기일은 95년 7월 20일로 되어 있으며, 운송서류는 운송서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하라는(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ransport document) 조건이 있었다. 그 후 A사는 물품을 95년 6월 20일에 선박회사 지정창고에 입고시킨 후 수취선화증권을 발급받고 본선의 입항이 늦어져 95년 7월 5일에서야 본선에 적재한 후 앞서 발행받은 B/L에 별도의 본선적재부기를 받은 후 95년 7월 5일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매입을 의뢰하고 매입서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B/L 발급일자가 95년 6월 20일이고 선적서류가 95년 7월 5일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므로 B/L 발급 후 10일 이내에 제시하라는 특수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서류제시기간 경과) 부도통보를 보내왔다.
참고 자료
이대우, 『신용장 거래 사례연구』, 국제금융연구원(1997), 011. 국내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