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비교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6.07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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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비교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
②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③ 실무분과 구성ㆍ운영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역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역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위원의 구성
② 실무협의체위원의 구성
③ 실무분과의 구성
④ 상근간사의 선발 및 역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3.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근거가 마련되었고, 2005. 7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기 시작함으로써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과, 지역내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중심 영역이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원칙은 첫째, 대표성이다. 즉,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이해 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구성내용은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이용자 대표, 공익 대표 등을 의미한다. 둘째, 포괄성이다. 즉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보장분야 및 관련분야의 구성 주체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한다. 셋째, 민주성이다.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 3가지 구성 원칙을 지켜질 때 민·관 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가 있다.
참고 자료
박태영·채현탁(2014). 지역사회복지론. 정민사.
보건복지가족부(20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운영사례.
보건복지부(20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