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7.09.04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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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천징수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3.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본문내용
1. 원천징수
국내에서 지급되는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귀속법인세 제외)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국외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②그 지급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경우, 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14%인데, 더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